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08
- 시행
- 2014-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0호
개정이유 — 우수 외식업 지구의 확대를 통한 외식산업의 활성화와 우수식재료 소비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진입장벽을 제거하고, 비합리적 규제로 지적되어 온 비영리 사업자단체의 인가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 가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일부항목 삭제안 제8조
1) 외식산업 사업체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전국조직(5개 시·도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안 제8조3항)
- 나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0조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에서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 내 외식업체수(20개소 이상)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2)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을 7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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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식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일부항목 삭제(안 제8조)
1) 외식산업 사업체 단체의 정관 기재사항 등에서 전국조직(5개 시·도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삭제(안 제8조3항)
나.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완화(안 제10조)
1)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에서 지구당 연간매출액(40억원 이상) 또는 연간식재료 구매액(10억원 이상)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지구 내 외식업체수(20개소 이상) 신설함(안 제10조제2호)
2) 외식관련 자격증 소지 외식업소 비율을 70%이상에서 4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0조제3호)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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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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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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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08
- 시행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