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재 일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노래연습장 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조항의 삭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5조 1항 삭제
1)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큼에도, 현 규정은 교육 대상 및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을 3시간으로 일괄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안 제5조 1항 삭제)
1) 노래연습장업은 자치단체별로 신규등록업자수(음산법 제11조 상 의무교육대상자)의 격차가 큼에도, 현 규정은 교육 대상 및 내용과 관계없이 교육을 3시간으로 일괄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하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음
2)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시간 조항 삭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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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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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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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7
- 예고 종료2012-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