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3
- 공포
- 2016-11-01
- 시행
- 2016-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226호
개정이유 — ㅇ 음원 사재기를 규제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6.3.22.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자 함.
- ㅇ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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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음반 등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조치 규정(제11조의2 신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음반 등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소속 공무원의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 ▲사재기 행위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음반 등의 판매량을 발표하는 행위에 사용된 알림자료의 폐기명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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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음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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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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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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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3-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8
- 예고 종료2016-09-13
- 공포2016-11-01
- 시행2016-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