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09-06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6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확대, 공익성 심사제도 정비 및 번호안내서비스 안내 관련 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서비스 명확화·확대안 제2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제5항 신설
- ○(개정사유)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새로운 기술도입 및 서비스 활성화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정비 필요
특히, 아이엠티이천 이후 진화된 서비스에 대한 감면규정이 불명확하고, 휴대인터넷(WiBro)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무선호출 서비스는 제공사업자 및 감면실적이 없음(‘09년~) ※ 장애인·유공자(약 263만명), 기초생활 수급자(약 152만명), 차상위계층(약 185만명 추정) 등 600만명 중 ‘11년 514만명에 대해 5,637억원의 통신요금 감면 실시
- ○(개정내용) 이동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범위를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및 그 이후에 도입된 이동 통신서비스’로 명확화
– 요금감면 서비스에 휴대인터넷(WiBro)을 추가하고, 무선호출은 제외
– 장애인·유공자의 경우에도 유선전화(시내·시외·VoIP) 및 인터넷서비스의 감면 대상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확대
–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관련 「유아교육법」인용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수급자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13년 한시적으로 요금감면 혜택 유지 ※ 무상교육이 5세에서 3~5세로 확대됨에 따라 「유아교육법」상 차상위계층(3~4세)에 대한 지원규정 삭제(‘12.3.21.)
- 나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 확대 및 심사기준 정비안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 ○(개정사유) FTA 확대로 통신시장에 외자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 제도 정비 필요
현행 시행령상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는 KT와 SKT로 한정되고, 심사기준도 법정기준과 동일하게 추상적으로 규정됨 ※ 한미·한EU FTA :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간접투자 100% 허용(KT·SKT 제외, 2년 유예)
- ○
(개정내용) 공익성심사 대상 사업자에 ①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②전기통신사업 매출액이 방통위가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추가 ※ 현행 심사대상 : 중요통신망 운용, 위성보유 및 시장지배적 사업자(KT,SKT 해당)
– 또한, 심사기준에 ①외교·통상 정책과의 부합, ②공정한 경쟁, ③중요통신의 안정적 제공, ④법령 준수 등을 추가하여 구체화 ※ 현행 심사기준: 국가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법정 기준과 동일)
- 다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고시 기준 명확화안 제34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 ○
(개정사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와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 등 규제대상 고시 간 연계가 불명확하고, 용어(“서비스*”)의 혼동 소지가 있으며, 규제대상을 매년 고시토록 하는 것은 행정 낭비 요소가 있음 * 서비스 : 획정된 단위시장, 서비스군(群) 및 규제대상인 개별 서비스로 다양하게 해석
- ○(개정내용)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산정토록 하여 두 제도의 연계를 명확화
– 서비스군(群)으로서의 “전기통신역무”와 개별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
– 규제대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고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라기타 제도개선 등 ① 통계보고 제도 개선안 제58조제1항
- ○
통계보고의 종류에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명시적으로 규정 ※ 스마트폰 및 무선인터넷 이용 확산으로 데이터 이용량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형 통계보고의 종류는 유선·음성 위주로 규정 ② 번호안내서비스 개선안 제51조제1항, 제3항 신설
- ○
상호명으로 가입한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읍·면·동·도로명 단위 이하의 상세주소를 번호안내서비스(114)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번호안내서비스는 가입자 주소를 읍·면·동 단위까지만 제공하도록 규정 ③ 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 개선안 제12조제2항
- ○
허가서 재발급 신청 요건에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등 추가 ※ 현행 요건에는 ‘허가서를 잃어 버렸거나 허가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명시되어, 상호·대표자·주소 변경 시 임의로 허가서를 재발급해옴 ④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 명확화안 제19조제4항
- ○기간통신사업의 변경허가 사항을 ‘허가의 일부취소 대상이 된 사업을 다시 제공하려는 경우’로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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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06
- 예고 종료2012-10-16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