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9
- 의견제출 마감
- 2025-04-28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나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 명칭 변경안 별표 1
농촌지도 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 다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20조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 라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2조
국가 지도직에서 폐지한 '임업', '농업토목', '가축위생' 직류에 대해 지방 지도직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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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군'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바꾸고, 농촌지도 직류 이름과 공무상 사망 특별승진 절차, 시험과목 준용 규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술직군이 과학기술직군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기술직렬'이 '과학기술직렬'로 바뀐 데 맞춰, 연구직·지도직공무원 직급표(별표 1)의 '기술직군'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과학분야 인재를 우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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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제1항제2호·제4호(특별승진임용)
변경 전
각 호 뒷부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 또는 의결을 거친다는 문장이 있었어요.
변경 후
제2호와 제4호의 뒷문장(후단)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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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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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군·직렬·직류
공무원의 일을 큰 묶음(직군), 그 안의 갈래(직렬), 더 세부 분야(직류)로 나눈 분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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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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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9
- 예고 종료2025-04-28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