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31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3-17
- 시행
- 2026-03-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3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우대사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격무 또는 기피 민원 분야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14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 나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선안 제20조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원 분야 격무·기피 업무를 맡은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꼭 주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사람의 특별승진 기준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민원 분야 근무자에게 승진 가산점을 꼭 줘야 해요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에게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의무로 하는 내용이에요. 조문별 개정이유서에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준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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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2항 단서 (가산점 부여 대상)
변경 전
제6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변경 후
제6호뿐 아니라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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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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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직·지도직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사나 지도사로 일하며 연구·지도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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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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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31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3-17
- 시행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