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9-13
- 의견제출 마감
- 2012-10-23
- 공포
- 2013-04-26
- 시행
- 2013-04-2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의 경고문구 표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관련 사항에 맞추어 담뱃갑포장지의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흡연경고문구를 추가로 표기하고,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를 현행 연간 60회에서 10회로 축소하려는 것임.
- 가흡연경고문구를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표시제8조
- 나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축소 (연간 60회→10회)제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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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연경고문구를 담배의 갑포장지 앞?뒷면 외에 옆면에도 표시 (제8조)
나. 담배에 관한 잡지광고의 허용횟수 축소 (연간 60회→10회)(제9조 1항)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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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9-13
- 예고 종료2012-10-23
- 공포2013-04-26
- 시행2013-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