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09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7-03
- 시행
- 2018-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66호
개정이유 — 법률에서 과태료의 한도를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부과기준을 구체화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1조의2 신설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4에 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과태료 부과기준[별표4] 신설
1)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 이후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함(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는 제외)
2) 과태료 개별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담배사업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처분의 일관성을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소관 부처는 법에서 정한 과태료의 한도 내에서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별표 4를 통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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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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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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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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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담배사업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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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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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09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7-03
- 시행2018-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