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01호
개정이유 — 저발화성담배의 제조?수입 의무화 및 오도문구의 사용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담배사업법」(법률 제12269호, 2014.1.21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저발화성담배에 대한 화재방지성능인증기준 및 오도문구의 구체적 범위 등 법률이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저발화성담배의 화재방지성능 인증기준 등 규정영 제4조의2
저발화성담배 40개비를 연소시킬 경우 소화되는 개비수는 30개비 이상이어야 하며, 저발화성밴드는 2개 이상이어야 함
- 나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발급절차 규정영 제4조의3
화재방지성능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절차, 수수료 등의 구체적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에 재위임함을 규정
- 다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의 지정 등 규정영 제4조의4
소방방재청장은 공공기관 중 담배의 발화성능평가를 위한 표준시험방법 인증기관을 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라화재방지성능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규정영 제4조의5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 규정
- 마담배에 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는 ‘오도문구등’의 범위 규정영 제8조의2
라이트(light), 연한, 마일드(mild), 저타르(low tar), 순(純) 등의 용어와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호,도형, 그림,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하여 표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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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5
- 예고 종료2014-08-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