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5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98호
개정이유 — 담배사업법이 개정(2016.3.2. 법률 제14,04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액체형태 담배에 대한 니코틴 용액의 용량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1회용 전자담배 제품의 경우 기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1항
- 나
구체적인 니코틴 용액의 용량표기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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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액체형태 담배의 용기(1회용 전자담배 제품의 경우 기기) 및 포장에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1항).
나. 구체적인 니코틴 용액의 용량표기 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8 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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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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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7-01-25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