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3-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4-30
- 공포
- 2025-07-07
- 시행
- 2025-07-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88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월)에 따라 전사·순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서진급자에 대해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추서 진급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 나
이에 따라 연도 중 진급하고 사망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토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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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서 진급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나. 이에 따라 연도 중 진급하고 사망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토록 개정 (안 제11조 제4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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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7-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1
- 예고 종료2025-04-30
- 공포2025-07-07
- 시행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