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7
- 의견제출 마감
- 2021-03-30
- 공포
- 2021-07-13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가.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 나.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가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
- 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제6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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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부가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옮겨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 구조의 일원화
소관 부처인 국방부가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고, 국가보훈처가 지급과 환수를 담당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를 개선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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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 제2항
변경 전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2.
변경 후
국방부장관은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2. 3. 법 제39조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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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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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하나의 일을 두 개의 기관이나 조직이 나누어 맡아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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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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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7
- 예고 종료2021-03-30
- 공포2021-07-13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