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05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5
- 공포
- 2013-01-09
- 시행
- 2013-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법제처에 일반직공무원 5명(5급 4명, 6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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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5
- 예고 종료2012-10-15
- 공포2013-01-09
- 시행2013-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