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9
- 공포
- 2013-01-16
- 시행
- 2013-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행정안전부공고제2012-313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도 동 층 호를 부여하고 이를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제도의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로명주소법』이 개정(법률 제10987호, 2011. 8. 4. 공포)됨에 따라 상세주소의 부여절차 및 표기방법 등에 대하여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상세주소(동 층 호)의 표기 방법 등을 규정(안 제12조의2) 나. 상세주소 부여 신청 사유 및 절차 등을 마련(안 제12조의3) 다. 상세주소 부여 시 기초조사의 내용 방법 등을 명시(안 제12조의4) 라. 상세주소 부여 등의 결과 통보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12조의5) 마. 상세주소안내판의 설치 기준 위치 및 설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 전 화 : 02-2100-4077, 4277(FAX : 02-2100-4323)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3호(우편번호 110-760)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9-02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30
-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0
- 예고 종료2012-11-19
- 공포2013-01-16
- 시행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