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5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97호
개정이유 — 도로명주소법 이 개정(법률 13424호, 2015. 7.24)됨에 관련규정 및 서식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상세주소 부여·변경 신청인에 임차인이 추가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등을 보완함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5, 제16조의2
- 나
상세주소 부여·변경·폐지 신청서 제출로 주민등록부 주소변경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17조
- 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 부여·변경 등에 따른 등기촉탁 세부 절차를 마련함안 제17조의2
- 라
도로명주소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개정 또는 신설함안 제18조 및 각별지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 권한을 보장하고 주소 변경 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등기 촉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차인 참여 확대
상세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건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통의 경우와 동일하게 맞추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 신청)
변경 전
건물등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폐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에요.
변경 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을 신청하거나 소유자가 상세주소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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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7조의2(등기촉탁) 관련 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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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임차인
건물이나 토지 등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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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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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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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05
- 예고 종료2015-12-15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