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72호
개정이유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 인·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속구간 설정기준 강화안 제4조의2 신설
1) 막다른 골목길 등의 짧은 도로구간을 별도의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종속구간 중 현재 일부 종속구간은 설정원칙을 벗어나 도로 길이가 너무 길거나 건물 수가 너무 많은 경우가 있음.
2) 모든 도로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확장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간 중 50미터 미만의 도로구간(읍·면 지역은 500미터)에 대해서만 종속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시장등이 설정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인 단서규정을 삭제함.
- 나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안 제16조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시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의 현황도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던 것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 인·허가 서류 등 관련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다상세주소 직권부여에 따른 서식 신설 및 정비안 제6조 및 각 서식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서식을 신설 및 정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물번호 부여 신청 시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종속구간 설정 기준을 강화하여 도로명주소 체계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서류 제출 생략으로 편의성 향상
건물번호를 부여하거나 변경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련 서류(건축 인·허가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건물 배치도나 도로 현황도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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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도로망의 구성 등)
변경 전
기존에는 100미터 미만(읍·면은 1킬로미터 미만)이면서 건물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경우를 종속구간으로 관리하며, 시장 등이 지역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4조는 삭제되고, 제4조의2(종속구간의 설정기준)가 신설되어 모든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0미터 미만(읍·면은 500미터 미만)의 확장 가능성 없는 구간만 종속구간으로 운영할 수 있게 바뀌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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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종속구간 설정 기준은 시행 이후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건물번호 부여 관련 개정사항은 시행 전 신청 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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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구간
막다른 골목이나 두 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짧은 구간으로, 별도의 도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주된 도로의 일부로 보아 관리하는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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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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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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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02
- 예고 종료2016-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