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6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3-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각종 강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이를 위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벌금 수납액의 4%로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벌금의 기금 전입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원 내용을 확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4’를 ‘100분의 5’로 상향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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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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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7
- 예고 종료2012-11-26
- 공포2012-12-27
- 시행201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