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8-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7
- 공포
- 2020-10-20
- 시행
- 202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59호
개정이유 — 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여유자금 고갈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된 벌금수입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최근 5년간 벌금수입금이 연 평균 5% 감소하는 반면 기금 지출은 연 평균 2.5% 증가함에 따라 ’20년도 기금내 여유자금 고갈. 이에 벌금 전입비율을 8%로 상향해 기금 내 여유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금운영을 하고자 함.
- 가벌금 전입비율을 6% → 8%로 상향안 제2조 제1항
벌금 수납액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전입비율을 상향해 기금 재원 확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벌금 수납액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보내는 비율을 6%에서 8%로 높여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한 전입 비율 상향
벌금 수납액 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들어가는 비율을 기존 6%에서 8%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금의 조성) 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100분의 6이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이 8로 바뀌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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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입
특정 목적을 위해 자금이나 물건 등을 옮겨서 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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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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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2-30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2-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8-28
- 예고 종료2020-09-17
- 공포2020-10-20
- 시행202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