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9-08
- 의견제출 마감
- 2010-09-28
- 공포
- 2010-12-14
- 시행
- 2011-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74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개정(법률 제10284호, 2010. 5. 14. 공포)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이 신설(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동 기금의 재원, 기금 사업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금의 재원 매년 벌금 징수액의 4% 및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전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
- 나
기금 사업의 내용 기금의 용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
- 다기금 사업의 절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 심의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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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금의 재원
매년 벌금 징수액의 4% 및 범죄자에 대한 구상금 전액을 기금에 납입하도록 규정
나. 기금 사업의 내용
기금의 용도를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
다. 기금 사업의 절차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운용 심의회의 위원장을 법무부 차관으로 하고 심의회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등을 규정
-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사업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고,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기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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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9-08
- 예고 종료2010-09-28
- 공포2010-12-14
- 시행2011-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