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32호
개정이유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으로 인하여 벌금전입비율 하한이 5%에서 6%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반영함
주요내용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기금으로의 벌금 전입비율 ‘100분의 5’를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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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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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3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