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을 확대하고,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 및 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레미콘 제조위탁과 관련한 법 적용지역 확대안 제2조제5항
1) 레미콘업계의 시장변화에 따라 종래 8개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광주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하던 법 적용지역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충청남도를 포함한 11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함.
3) 법 적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 레미콘 수급사업자들의 거래상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나하도급계약 추정 관련 통지ㆍ회신의 방법 확대안 제5조제1항
1) 하도급계약 추정과 관련한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우편이 허용되지 않아 전자문서로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과 맞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통지ㆍ회신의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있거나 등록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전자문서를 추가함.
3) 전자문서를 통한 통지ㆍ회신이 가능해짐에 따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다서류보존 의무 범위 정비 등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2
1)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 수수료 관련 서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 등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서류보존 의무 대상으로 감액ㆍ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류,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관련 서류, 조합의 납품단가 조정신청 관련 서류를 추가함.
3) 서류보존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하도급 관련 분쟁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라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 설치 의무 대상 축소별표 1
1) 예산 및 인력 등의 문제로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에 대해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2) 한국방송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하도급분쟁 조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자단체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함.
- 마벌점 경감 기준 정비별표 3
1) 교육 이수 등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과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의 우수한 이행과 같이 큰 노력으로 경감되는 벌점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벌점 경감 항목별로 요구되는 노력의 정도에 따라 배점을 조정함.
3) 벌점 경감 항목 간 형평성 제고에 따라 벌점제도의 실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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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8
- 예고 종료2012-1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