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2-11-05
- 공포
- 2012-11-20
- 시행
- 2012-1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와 개발촉진을 위해 수집된 정보와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의 유통과 표준화를 지원할 지원기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며, 유비쿼터스도시 산업발전을 위해 유관부처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위원을 증원함.
- ㅇ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활성화안 제22조의1 신설
- ㅇ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신설안 제22조의2
- ㅇ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안 제25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활성화(안 제22조의1 신설)
ㅇ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신설(안 제22조의2)
ㅇ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 범위 확대 (안 제25조제2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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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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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18
- 예고 종료2012-11-05
- 공포2012-11-20
- 시행2012-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