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10호
개정이유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절차를 통합하고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는 등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법 적용대상사업에 추가안 제7조제7호 신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이 법의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
- 나유비쿼터스도시계획자문위원회 폐지안 제14조 삭제
현행 법 상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유비쿼터스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폐지함(‘15.12 법 개정)
- 다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의 폐지안 제18조 삭제, 안 제17조 및 제19조 개정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하여 시행절차를 간소화 함(‘15.12 법 개정)
- 라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직급 하향 조정안 제25조 개정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이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되는 등 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고 정부위원은 차관급으로 변경함(‘15.12 법 개정)
- 마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 마련안 제26조의2 신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개정(‘15.11)에 따라 위원 해촉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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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60415).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0415_유비쿼터스도시법 시행령 개정방안 보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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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5-1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