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31
- 의견제출 마감
- 2017-07-10
- 공포
- 2017-09-19
- 시행
- 2017-09-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867호
개정이유 —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고, 스마트도시 산업육성을 위한 각종 지원조항을 정비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4178호, 2017.3.21. 공포, 2017. 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하고자 함
- 가
시행령 제명 및 용어 변경(유비쿼터스도시 → 스마트도시) 기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스마트도시의 조성(건설+운영) 및 산업진흥을 위한 법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과 관련 용어를 변경함
- 나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제17조 제5항 신설
건설기술 및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스마트도시정보를 생산ㆍ수집하는 시설, 가공된 정보를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 구분 규정하고, 민간사업시행자 대상에 공간정보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추가함
- 다스마트도시건설사업 적용대상 및 사업 확대안 제6조, 제7조, 제17조 제4항 개정
신규 개발지구에 대한 스마트시티 조성 확산을 위해 법 적용대상 범위 확대(165만㎡ 이상 → 30만㎡ 이상 개발사업)하고, 법률에서 규정된 적용대상 개발사업 외에 기업형임대주택촉진지구 조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스마트도시 조성이 가능한 사업 유형을 추가함
- 라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 심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인증기준, 절차, 인증기관 지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스마트시티).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제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8
-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11-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31
- 예고 종료2017-07-10
- 공포2017-09-19
- 시행2017-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