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2013-01-25
- 시행
- 2013-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차수급실태조사 기간 연장, 조사항목 추가, 조사 결과 제출 및 관리를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주차장 조도기준 개선, 주차장 요금표 부착,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완화 기준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 가수급실태조사제도 개선안 제1조의2 제2항, 제5항
1) 2년마다 주차수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여건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주차수급실태 조사의 효율성이 낮고, 지자체별로 주차장 수요조사에만 사용하고 있어 조사 후 활용에 한계가 존재
2) 조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도시재개발,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고, 주차수급실태조사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고 수급실태조사 항목에 주차요금도 추가
3) 주차수급실태조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주차수요관리에 활용 가능
- 나주차장 조도기준 합리화안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조제3항
1) 현행 기준은 지하식?건축물식 주차장의 조도를 85센티미터 지점에서 상시 70럭스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명기구 및 기술의 발전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세분화?구체화 된 기준이 필요
2) 조도 최소기준을 바닥면 기준으로 10럭스로 하되 최대와 최소조도 비율을 제시하고, 출?입구와 보행 통로는 별도 기준 규정
3) 주차장 내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고, 조도기준을 세분화함에 따라 보안, 안전성 등 제고
- 다주차장 주차요금 부착 의무화안 제6조1항제15호, 제11조제1항
1) 요금을 징수하는 일부 주차장에서 주차요금표를 부착하지 않아 이용객 불편 발생
2) 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형식의 요금표를 부착하도록 규정
3)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및 주차요금의 관리 가능
- 라8대 이하 주차장 구조 및 설비기준 적용 대상 확대안 제11조제5항
1) 필로티식 주차장의 경우 지평식 주차장과 구조상 차이가 없음에도 소규모 주차장의 완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 민원인과의 논란 등 발생
2)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 설비기준을 지평식 뿐만 아니라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도 확대하여 적용
3) 지자체간 형평성 제고 및 해석에 대한 논란 방지
- 마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 확대 등안 제16조의5제1항3호
1) 중형기계식주차장치의 너비가 증가한 차량 제원을 반영하지 못해 주차시 불편 야기
2) 중형기계식주차장치 너비를 2.1m에서 2.15m로 확대하여 규정
3) 주차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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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4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2013-01-25
- 시행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