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안전도인증을 받은 기계식주차장을 실제 주차장에 설치할 때, 추가적인 안전도인증 없이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작자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 가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안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 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2)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하여 변경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3)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확산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안전도인증의 경미한 사항 변경 추가(안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후 변경 설치 시 대형과 중형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것은 추가적인 안전도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어 제작자 및 이용자의 불편 야기
2) 대형 기계식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를 안전기준 범위에서 중형과 대형을 혼합하여 변경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3) 다양한 기계식주차장의 설치?확산으로 주차장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 편의 증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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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24
- 예고 종료2012-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