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공공수역 배출로 인한 국민건강상 위해와 수생태계 파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나프탈렌 등 5종의 화학물질을 특정수질유해물질(3종) 및 수질오염물질(5종)로 신규 지정 하고 물질별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며,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도 폐수배출시설과 같이 ‘염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 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신규 지정별표2 제49호, 제50호, 제51호, 제52호, 제53호, 별표 3 제26호, 제27호, 제28호 신설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중 발암 가능물질인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을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함
- 나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원인이 염으로 증명된 경우 항만·연안해역에 방류 시생태독성 방류수 수질기준 미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4 신설
- 다생태독성 ‘염 판정’ 대상을 폐수종말처리시설로 확대 적용별표 10 제1호 비고 5 신설
- 라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별표 13 제2호 나목 6
신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히드린, 톨루엔, 자일렌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마규제의 재검토 삭제제107조의2 제3항 삭제
환경기술인 및 폐수처리업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주기 등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하였으므로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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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31
- 예고 종료2012-1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