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7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989만 6천3백3십6 특별인출권, 국제금융공사 특별증자에 1214만 9천 미합중국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의 1,912억5천662만7600원, 미주투자공사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989만 6천3백3십6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1호 신설). (2) 국제금융공사에 1214만 9천 미합중국달러를 특별증자함(안 제1조의2제4항제6호 신설). (3) 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개발기금에 1,912억5천662만7600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18호 신설). (4) 미주투자공사에 4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13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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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1-07
- 예고 종료2012-12-07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