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02
- 공포
- 2025-04-22
- 시행
- 2025-04-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209호
개정이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규정안 제30조의2
- 나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마목 및 비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지 않을 자동차의 범위를 정하고, 운행 제한을 어긴 차량에 과태료를 매기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행 제한에서 빠지는 자동차를 정해요
개정안 제30조의2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에 맡긴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0조의2(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국가의 특수한 공용 차량, 외국공관·외교관 및 주한 외국군대의 공용 차량, 조례로 정하는 차량을 운행 제한 제외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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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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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운행지역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오염물질을 많이 내는 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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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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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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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24
- 예고 종료2025-04-02
- 공포2025-04-22
- 시행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