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9-11-07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7
- 공포
- 2020-03-31
- 시행
- 2020-04-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80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6305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설정,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의 억제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대기관리권역의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1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도가 높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의 4개 권역을 정함
- 나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사항과 그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보고서의 제출시기, 추진실적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
- 다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정부위원을 기획재정부1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국토교통부2차관ㆍ해양수산부차관, 국무조정실 국무차장으로 정하고, 위원회의 운영, 사무기구의 구성 및 실무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안 제9조 및 별표 2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총량관리사업장의 오염물질별 연간 배출량을 질소산화물 연간4톤 초과, 황산화물 연간 4톤 초과 또는 먼지 0.2톤 초과로 정함
- 마측정기기의 부착·가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및 별표 3
1) 총량관리사업자가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기의 종류, 설치 및 관리방법, 배출량의 산정방법을 정함
2)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또는 720시간 미만인 시설, 부착 대상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폐쇄하는 시설, 연속 가동시간이 일일 8시간 미만인 시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배출구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서 제외하도록 함
- 바배출부과금 및 황함유기준의 적용제외안 제12조
총량관리사업자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오염물질별 기본부과금 면제 및 연료의 황함유기준 미적용에 대한 특례사항을 정함
- 사배출허용총량의 다음 연도 사용안 제13조 및 별표 4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중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허용총량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산정방법을 정하고, 그 내용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아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안 제14조 및 별표 5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총량관리사업자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초과배출량에 위반계수를 곱한 값을 다음 연도 배출허용총량에서 감량하도록 정함
- 자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기준안 제16조 및 별표 6
「대기환경보전법」상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기준금액의 5배로 정함
- 차배출가스저감장치 등 경비 지원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기간 설정안 제18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비지원을 위한 대기관리권역 내 최소운행기간을 60일로 정함
- 카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안 제19조
대기관리권역내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배출등급 산정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의 연도별 차이의 정도와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의 종류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를 고려하는 것으로 정하고, 자동차 배출등급 산정의 구체적인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타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안 제20조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을 정할 시에 고려하여야 할 세부내용을 정함
- 파특정건설기계 사용제한의 공공기관의 범위안 제21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함
- 하소규모 배출원의 규제 등안 제22조
시ㆍ도지사가 조례를 통해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사항으로 목재를 연료로 사용하는 난방기기의 제조·공급·판매 금지, 세탁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시설 설치명령 등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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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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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07
- 예고 종료2019-12-17
- 공포2020-03-31
- 시행2020-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