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5
- 공포
- 2012-12-21
- 시행
- 2012-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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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3
- 예고 종료2012-12-05
- 공포2012-12-21
- 시행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