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3-01-15
- 공포
- 2013-05-31
- 시행
- 2013-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징계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풀(Pool)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1)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4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나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척대상에 직속 상급자를 포함함.안 제5조의2, 안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4조)
1)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4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2)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의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나. 보통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 확대(안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2분의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다.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제척대상에 직속 상급자를 포함함.(안 제5조의2, 안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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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06
- 예고 종료2013-01-15
- 공포2013-05-31
- 시행2013-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