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2-12-28
- 공포
- 2013-01-23
- 시행
- 2013-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 ○산사태방지과를 산림재해 업무 총괄 부서로 규정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기능9급 사무실무원 △3→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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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사태방지과를 산림재해 업무 총괄 부서로 규정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명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
- 기능9급 사무실무원 △3→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2,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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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3
- 예고 종료2012-12-28
- 공포2013-01-23
- 시행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