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유한 기기현황·기기 점검내역은 기록·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측정기기부착사업자에 대해 기록의무 부여안 제50조의2 신설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는 보유한 측정기기 현황, 자료수집기 현황, 유량계 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함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가 측정기기를 교정하는 경우 교정한 내용을 점검일지에 기록·보관하도록 하 여 측정기기를 고의로 조작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나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 개선안 제105조[별표22]제2항가목비고11
1) 자동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행정처분기준을 기존의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에서 “일(日)평균치가”로 합리적으로 개선
- 다위임업무 보고대상 확대안 시행규칙 제107조제1항 별표23
1) 시·도지사와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관리업무 현황을 매반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기초자료 확보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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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14
- 예고 종료2013-0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