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12-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1-04
- 공포
- 2013-01-24
- 시행
- 2013-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별도 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대통령령 제24083호, 2012. 9. 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을 위하여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13명(5급 3명, 6급 4명, 7급 4명, 8급 1명, 9급 1명) 및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2명(6급 1명, 9급 1명)을 별도정원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경력경쟁채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4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4명)을 일반직공무원 14명(행정주사보 4명, 행정서기 8명, 행정서기보 2명)으로 경력경쟁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15명)
- 나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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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운용 (15명)
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전환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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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2-20
- 예고 종료2013-01-04
- 공포2013-01-24
- 시행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