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2-12-17 예고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 2012.1.26.)에 따라 기능9급 사무실무원 13명(본부 3명, 소속기관 10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공무원 13명(본부 8급 1명 및 9급 2명, 소속기관 8급 4명 및 9급 6명)을 증원하고,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비서업무 수행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능9급 사무실무원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감축하여 기능9급 사무실무원(비서요원)으로 4명(본부 3명, 소속기관 1명)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 기능9급 사무실무원과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기준정원(별표 3,별표 10) 및 운영정원(별표 3의2, 별표 10의2)을 일치시키기 위해 기준정원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9급 30명을 감축(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 및 일반직공무원 9급 30명(본부 2명, 소속기관 28명)을 증원하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397호, 2012.2.3.)에 따라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본부 제대군인국의 제대군인취업과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한편, 보훈선양 정책업무의 강화와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훈선양국 국립묘지정책과에 속해 있는 현충시설의 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나라사랑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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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