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1-11
- 의견제출 마감
- 2013-01-21
- 공포
- 2013-01-25
- 시행
- 2013-0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개정(2012. 12. 5. 공포ㆍ시행)으로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제협력관”의 직무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직위를 “공공노사정책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시행 규칙」별표10 및 별표12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21명(기능9급 2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21명(행정주사보 1명, 행정서기보 20명)을 증원하고, 별표 13의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명(기능9급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공무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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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1
- 예고 종료2013-01-21
- 공포2013-01-25
- 시행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