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5 예고
- 입법예고
- 201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용률 70% 달성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고용정책실에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신설하고, 인력수급정책국을 폐지해 그 기능을 고용정책실로 이관·재편하며, 고용정책실 소속의 직업능력정책관을 직업능력정책국으로 분리·신설하는 등 고용노동부 편제와 기능을 개편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및 유연근로 확산 등 고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본부 인력 ○명( )을 증원하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 인력 ○명( )을 증원하고,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54명(5급 2명, 6급 12명, 7급 14명, 8급 10명, 9급 16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반영하고, 대구서부지청의 청사 이전에 따라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하여 대구청 및 대구서부지청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며, 산업안전감독관 및 직업상담직렬의 효율적인 임용 및 배치를 위하여 공업직렬·보건직렬 및 시설직렬을 복수직으로 통합하고, 고용노동부 및 고객상담센터에 직업상담직렬의 배치 근거를 두며, 공무원 직종개편의 후속조치로 관리운영직군 인력을 유사직렬로 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개편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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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2
- 예고 종료2014-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