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ㆍ여성 일자리 창출 지원, 청년취업지원과 신설, 고용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지역중심 인력양성체계 구축 및 취약계층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인력 19명(4급 1명, 5급 10명, 6급 8명)을 증원하고,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운영 인력, 근로감독관 및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증원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27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9명, 9급 1명, 기록연구사 3명)을 증원하며, 조직ㆍ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무운영직렬 공무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여, 행정직렬 공무원 1명(7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고, 국제협력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며,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분장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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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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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29
- 예고 종료2014-0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