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9-09
- 공포
- 2013-09-23
- 시행
- 2013-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퇴직급여 관리ㆍ운영 지원 및 정부3.0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장기간 미충원 결원 중인 2명(6급상당 1명, 기능9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5명(5급 1명, 6급 16명, 7급 18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ㆍ비정규직 차별시정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4명(6급 2명, 7급 5명, 8급 6명, 9급 8명, 기록연구사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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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8-30
- 예고 종료2013-09-09
- 공포2013-09-23
- 시행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