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유방암 수술 후 재건수술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용역에서 제외하고 면세대상 은행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세를 면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매입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유류의 저유소는 사업장의 범위에서 제외함
- 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 및 석유대체사업법」에 따른 석유 비축을 위해 수입한 석유를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소비대차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서 제외함
- 다
수용시 수용대상 재화 소유자의 직접 철거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후 철거될 재화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라
대학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는 경우 그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 마
사업자가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재화를 무환반출하여 가공한 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초 무환반출한 재화에 대해서는 국내로 반입여부와 상관없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도록 함
- 바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의 고유사업을 위해 국외로 반출될 재화를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경우를 수출의 범위에 포함함
- 사
외국인환자유치업자가 국내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종료함
- 아
유방암 수술로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자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이 제공하는 간병, 산후조리, 보육용역 또는 교육용역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의 범위를 「은행법」제27조에 따른 은행업과 같은 법 제27조의2제2항제1호부터제7호까지의 부수업무로 명확히 함
- 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종료함
- 파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교의 범위에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을 포함함
- 하
재수입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재화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않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 변경함 거. BOT방식으로 건설한 시설을 일정 기간동안 운영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설치시 가액을 사용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함 너. 수정신고 또는 결정이나 경정에 의하여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과세기간은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됨을 명확히 함 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로서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되기 위한 요건 중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삭제함 러.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의 규정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함 머.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으로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총괄납부하거나 사업자단위로 등록된 범위내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도록 함 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세액을 모두 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서. 비과세?과세 겸영사업자의 경우에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 어.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중소 제조업(개인 사업자 포함)의 경우 농수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4/104로 조정함 저. 「부가가치세법」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매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처. 간이과세자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율을 4단계로 개편하여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에 대하여는 5%, 소매업, 재생용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에 대하여는 10%,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에 대하여는 20%,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3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함 커. 간이과세자 중 예정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를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예정부과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예정부과기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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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