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04
- 공포
- 2013-02-15
- 시행
- 2013-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협, 수협 등 다른 조합법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비영리법인에 추가함.
- 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법인이 지점?영업소 등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일괄납부하려는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변경함.
- 다
사회적협동조합의 공익적 측면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정기부금 단체지정대상에 추가함.
- 라
국제기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시 기부금의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등 정관상의 요건을 삭제하고 우리나라가 가입하였을 것 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등 지정요건을 개선함.
- 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여타 금융공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한국투자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접대비 한도 계산시 매출액에 가산하는 수수료의 배율을 9배에서 6배로 인하함.
- 바
파견근로자의 권익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보던 것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도록 하고 직장회식비가 복리후생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사
수협ㆍ새마을금고 등의 공제사업과 과세형평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건설공제조합의 공제사업을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추가함.
- 아
금융회사와 일반법인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채권잔액의 2%에서 1%로 인하함.
- 자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후 추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과세이연 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격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받은 금액이 과세되지 않도록 함.
- 차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 산정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하던 것을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함.
- 카
전자단기사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행되는 만기 1개월 이내의 전자단기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중 금융회사 등에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함.
- 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던 것을 최초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신청하고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변경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 파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회사에 지급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함.
- 하
계산서 거래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농수산물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계산서합계표 제출을 의무화하되, 계산서 교부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의무교부비율의 상향조정 없이 가산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도록 함. 거.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면적요건을 폐지함. 너. 외국단체 중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외국법인 판단기준을 법인격이 부여된 경우, 유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된 경우 및 외국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 또는 동종ㆍ유사 국내사업체가 국내 사법상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로 정함 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교육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하되, 결산상 영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러. 외국납부세액공제시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과세소득 계산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하고, 외국 자회사가 외국 손회사 등 소재지국에 납부후 자회사 소재지국에서 비과세ㆍ면제받은 세액도 공제대상이 되도록 함. 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본점 또는 외국지점간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정상가격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함. 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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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18
- 예고 종료2013-02-04
- 공포2013-02-15
- 시행201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