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1-30
- 의견제출 마감
- 2013-03-11
- 공포
- 2013-04-22
- 시행
- 2013-04-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13.1.23.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등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설립등기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자산의 총액 등을 정함
- 나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 4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의 임원의 자격과 임기,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와 임원의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임원의 선임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다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절차 마련안 제7조의 5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국립과학관법인 또는 공립과학관법의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특례를 규정하고 그 조건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 라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마련안 제15조의 2 신설
개정된 같은 법이 과학관의 기부금품 접수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을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함
- 마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용어 사용의 통일
1)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2)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3) 사람만을 의미하는 ’자’는 ’사람’으로 고치고, 사람 외에 단체, 법인 등도 포함하는 ’자’는 현행 유지
4)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을 위해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하고, 자연스러운 어순 배치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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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1-30
- 예고 종료2013-03-11
- 공포2013-04-22
- 시행2013-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