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2-08
- 의견제출 마감
- 2013-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재화 또는 용역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을 보완하고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전자무역기반 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이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현행 계약금과 잔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중간조건지급부로 규정하였던 것을 계약금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완료 시까지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변경함
- 나
중간조건부 개념에 「지방재정법」에 따라 개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함
-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기관에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를 포함함
- 라
구매확인서에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번호와 선적기일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삭제함
- 마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작성하도록 하는 영세율 매출 명세서별지서식 18호의5
서식을 신설함
- 바동물병원에서 작성하는 진료부로 동물진료용역의 매출대장별지서식 21호의2
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대통령령 제23888호, 2012.6.29, 일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3-21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3-1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3-16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08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08
- 예고 종료2013-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