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5-27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111호
개정이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35호, 2024. 12. 3. 공포, 2025. 6. 4. 시행, 법률 제20575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 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시 준수사항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또는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자료가 유포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정하는 등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시의 준수사항을 정함.
- 나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 절차에 관한 사항제2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사법경찰관리가 성년인 피해자가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함.
1) 피해자에게 사전 설명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고, 종료 시 그 대상·범위·기간 등을 통보하도록 함.
2) 피해자가 심신미약인 경우, 동의하더라도 제공·판매 방식의 위장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함.
3)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영상·사진·음성을 포함하여 광고하는 방식으로 신분위장수사를 할 경우에는 제공·판매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다사법경찰관리의 신분비공개수사 방법제2조의3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를 할 때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법으로 신분을 비공개하도록 하고, 대화에 참여하거나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구입ㆍ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현장이나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함.
- 라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 방식 및 절차제2조의4 신설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사법경찰관리는 사전에(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비공개수사 개시 후 48시간 이내) 바로 위 상급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종료 일시,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함.
- 마신분비공개수사 보고제2조의5 신설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때에 신분비공개수사를 승인 요청한 경찰관서, 신분비공개수사의 승인기간, 종료일시 및 종료사유 등을 국가경찰위원회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바피해자 신변 보호를 위한 상담·보호시설 지정제2조의6 신설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가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중앙·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일시적 보호시설,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인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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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지킬 절차와 피해자를 인도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사 중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
사법경찰관리는 신분비공개수사나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자료가 퍼지지 않게 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추가 피해 방지 주의 의무, 자료 유포 방지, 제공·판매 시 사전 설명과 서면 동의, 심신미약 피해자 제공·판매 금지, 종료 후 통보, 광고에도 동의 절차 적용을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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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2조의6(보호시설 및 상담시설)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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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분비공개수사
경찰관이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범죄 현장이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접근해 하는 수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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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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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3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5-27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