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3-02-18
- 의견제출 마감
- 2013-04-01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11576호, 2012.12.18 공포)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에 위임된 사항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금액, 면제대상, 보증기관의 보증내용 통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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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 (안 제34조의4)
-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금액, 발급 면제대상 등
-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급(변경?해지)시 KISCON, 문서 등을 통해 보증내용을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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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2-18
- 예고 종료2013-04-01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