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3-03-14
- 의견제출 마감
- 2013-04-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청렴계약,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1547호, 2012.12.18. 공포)됨에 따라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감사원 등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 성실도 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청렴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반시 제재 조치 신설시행령 안 제12조의 2, 3
1) 금품 수수ㆍ담합 행위 금지 등 청렴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청렴계약을 위반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도록 함
2) 계약의 해제 등에 따라 국가가 입을 손해 등을 감안하여 계약을 계속 이행하게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 나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과 절차 신설시행령 안 제76조의 2 내지 4
1)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전반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찰 담합ㆍ뇌물 제공ㆍ서류 위조 등 계약 제도를 심대하게 저해한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2) 과징금이 계약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10억원을 초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납부기간 연장(기한으로부터 1년) 또는 분할 납부(3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
- 다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근거 마련시행령 안 제76조의 5 내지 9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으로 하고, 관계부처 고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총 15인으로 구성
2) 공사 분야와 물품ㆍ용역 분야의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
- 라입ㆍ낙찰 과정에서 입은 불이익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확대시행령 안 제111조, 제112조
1) 이의신청 대상 금액을 공사는 70억원 이상으로, 물품ㆍ용역은 1.5억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2) 이의신청 대상 확대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조정 기구의 명칭을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
- 마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등안 제72조 · 안 제76조
1) 철·궤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을 인정(신설)하고, 부당 또는 부정한 공사에 대한 감리의 책임 규정을 신설(규칙 안 제72조)
2) 군 급식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규칙 안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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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14
- 예고 종료2013-04-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