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3-04-10
- 공포
- 2013-05-06
- 시행
- 2013-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에 회원국 간에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에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식량 안보기금에 56억 5천만원, 아시아개발은행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0억 4천만원,아프리카개발은행의 한?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0억 4천만원,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3억 9천만원,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90억 4천만원 등을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위기에 취약한 저소득국 저금리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감소와 경제성장지원을위한신탁기금에 220만 특별인출권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2호 신설). (2) 한?IMF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IMF)의 한?IMF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3호 신설). (3)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56억 5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4호 신설). (4)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파견프로그램에 44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5호 신설). (5)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33억9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6호 신설). (6)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13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7호신설). (7) 한?WB 협력증진 및 WB 한국지부 설립추진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WB협력기금에 240억 8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8호 신설). (8) 아프간 재건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아프간 재건신탁기금에 1천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39호 신설). (9) 개도국들의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통한 탄소배출권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미래탄소펀드에 5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5항제19호 신설). (10)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90억 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0호 신설). (11)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90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0호 신설). (12)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3억9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6호 신설). (13)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1억3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7호 신설). (14) 중남미 국가의 정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 협력기금에 90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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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03-20
- 예고 종료2013-04-10
- 공포2013-05-06
- 시행2013-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