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4-0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2
- 공포
- 2025-06-02
- 시행
- 2025-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0호
개정이유 —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 중 마을공동체 활동을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이를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교육 실시 방법을 매년 2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한 것에서 대상자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는 경우 직불금 수급 일시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직불금 신청 첫해부터 받을 수 있게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 요건 개정제2조제3호 신설
1) 직불금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하는 바,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구성하더라도 신규 경영체여서 영농경력이 없으므로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 발생
2) 이에 따라 공동농업경영체의 경우, 영농경력이 없어도 즉시 직불금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공동영농 활성화 도모
- 나공익직불금 의무교육의 실시 방법 개정제6조제1항 개정
1) 법령 상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실제 운영이 어렵고 매년 반복 교육에 대한 실효성 문제 제기
2)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 대상자에 따라 간소화된 교육(5∼15분)을 하는 등 유연한 제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다시행령 개정안에서 마을공동체 공동활동을 준수사항에서 삭제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관련 이행기준 조항 삭제별표2제3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본직불금을 받는 농업인과 공동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공동농업경영체는 영농경력이 없어도 첫해부터 직불금을 받게 하고 의무교육 방식은 장관이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동농업경영체는 첫해부터 기본직불금 신청 가능
신규 신청자는 1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기존 농업인들이 공동농업경영체를 만들면 신규 경영체로 보여 첫 1년간 직불금을 못 받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안은 공동농업경영체를 지급대상자에 추가해서 영농경력이 없어도 대상이 되게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급대상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변경 후
「농업경영체법」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동농업경영체를 지급대상자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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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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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직불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나라가 주는 직접 지급 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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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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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1
- 예고 종료2025-05-12
- 공포2025-06-02
- 시행202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