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498호
개정이유 —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등 지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등록신청연도까지 지속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현행 규정은 등록신청연도에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농업인을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정을 전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26~)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포함토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문 정비안 제2조제3호 개정
- 나직불금 신청 시 인터넷·AR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등록신청서 제출 방법까지 확대 인정토록 개선안 제11조제1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기본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에게 등록신청연도까지 계속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등록신청서를 인터넷·ARS 같은 정보통신망으로도 낼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영농종사 요건 명확화
현행 문구는 등록신청연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요. 소관 부처는 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3호(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변경 전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해요.
변경 후
조문별 개정이유서 기준으로 직전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바꾸려고 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직접지불금(기본직불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나라가 주는 지원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08
- 예고 종료2026-01-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